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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리스 예약에 관하여

지역New York 아이디G**ri****
조회1,153 공감0 작성일2/9/2014 3:55:49 PM
현제 렌트를 하고있는데 금년 7월말이면 4년이 됨니다. 그른데 급한일로 중국에 가게됐습니다. 지금 리스예약전에 나가게되면 deposic을 받을수 있는지요.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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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reattorne**** 님 답변 답변일 2/27/2014 7:57:53 PM
일반적으로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파기하시고 퇴거하시는 경우, 임차인은 남은 기간 동안의 임차료를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건물주 또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주는 새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만일 건물주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 만료 때까지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계약을 파기하고 미리 나가는 임차인이 남은 기간 동안의 임차료를 내야 합니다. 혹시 새 세입자를 구했지만 임차료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액 만큼은 또한 기존 세입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보증금 (Security Deposit)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 건물에 발생시킨 파손 혹은 기타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부담해야 하는 모든 비용 처리를 말 그대로 “보증”받기 위해 건물주가 세입자로부터 입주 시 미리 받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여 혹은 월세금에 차이가 있어서 이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있다면 건물주는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보증금은 월세금의 1.5배를 청구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질문하신 분의 경우 만일 새 세입자가 1.5개월 이내로 구해진다면 일부라도 보증금을 돌려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유미 변호사

뉴저지, 뉴욕 라이센스 소유

http://everydaylega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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