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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부동산

지역Kansas 아이디d**am040****
조회2,500 공감0 작성일10/12/2021 1:54:20 PM
제가 암4기로 앞으로 얼마를 살지 몰라 한국에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매매와 전세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2009년 은평에 분양 받은 아파트가 5억에서 지금은 12억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총 11년 보유하고 거주한 적은 없으며 1가구 1주택으로 비거주자 입니다. 지금은 집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매매를 하면 제가 영주권자,한국 비거주자로 양도세를 몇억을 내고 미국으로 가져오는게 나을까요?

7억 정도 전세금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져 온 후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남편이 제가 사망한 후 처분하는게 양도세보다 상속세를 덜 내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는 인컴은 없고 캔사스에 살고 있습니다.

질문에 답해주신 분께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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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0/13/2021 11:48:09 AM

이런 경우는 두가지 경로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LA 영사관 웹사이트나 전화로 상담을 하시거나 아니면 제일 좋은 방법은 한국의 외환을 전문으로 하는 은행들에 연결해서 모든 상황을 고려 하셔서 결정 하셔야 합니다. 한국의 하나은행에 따로 부동산 상속에 관한 트러스트 관련 센타가 독립적으로 최근 오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하시기가 힘들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에서 도움을 받으시고 정리하시고 돈을 가져오실 경우 살고계신 주정부에 해외 부동산 보유후 처분시 세금내는것이 있는지 본인의 회계사에게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k**o**** 님 답변 답변일 10/31/2021 5:49:45 AM
한국세법상 1) 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이나 + 시민권 해외동포가 2) 한국내 주소를 둔 상태로 거주를 입증할수 있는 6개월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세법상 거주자로서 부동산 양도 소득세 각종 혜택(장기보유혜택 최대 40% 등) 을 받지 못합니다.
한국에 6개월이상 계속 거주하자 못한다면(거소증 받아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양도 매매를 하실경우 말씀하신 조건을 감안하여 대충 세금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1. 12억 매도 금액 - 취득금액 5억 - 기타 비용금액(부동산중개수수료등) = 아마도 7 억정도 차액이 나오실 것입니다.
2.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 국세법상 신분이라 1가구 1주택 양도세 감면혜택 9억이하는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7억이 양도 차액입니다.
3. 비거주자로서 11년 보유기간 감면혜택 (2%/1년)=22% 감면혜택(은평구 조정지역) 1.55억 세금 감면 --> 그러므로 약5.4억정도 차액이 납니다.
4. 기타 기본공제 250만원에서 5백만원정도 예상됩니다.
5. 결국 과세표준은 5억 4천만원 정도 예상되며 양도소득세 차액 5.4억에 과세율은 42% 으로서 세금이 1억9천만원정도 예상이됩니다.

세금줄이려면 한국에 입국하시고 6개월이상 거주하시길...
k**o**** 님 답변 답변일 10/31/2021 6:09:44 AM
6개월이상 한국에서 거주하여 국세법상 거주자 신분으로 변경이 되었을 경우 세금계산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비과세에 대한 거주자 감면요건은 양도가액이 9억입니다( 현재 12억까지 늘인다는 의견이 있으나 입법미비) .
9억까지 감면혜택을 받고 나머지 차액에 대하여 다시 24% 장기보유 감면을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양도소득금액은 약 1.3억정도 예상되며 기본 공제를 제하면 과세표준은 1.27억정도 될것입니다.
과세표준 1.27억에 대한 세율은 35%로서 마지막 양도소득세 납부 금액은 3천만원정도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양도세 세금 계산을 하였으니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하나은행이 제공하던 해외이민자 서비스를 더이상 제공하지 않습니다. 월드센터가 폐지되거나 축소되고 지점으로 흡수되어 전문가들이 모두 사라졌으니 하나은행을 이용하시기 어려울것입니다.
k**o**** 님 답변 답변일 10/31/2021 6:25:39 AM
지금까지 말씀드린것은 한국내에서 세금에 대하여 말씀드린것입니다.
이제 다시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셔야 되는 Case인데 Tax return할때 한국에서 부동산 매매로인한 소득에 대하여 미국내 세금을 보고하셔야합니다.

소득금액이 7억정도 예상되고 감면혜택도 받지 못하시기때문에 (한국내 세금혜택은 한국내에만 유효) 미국내 세율에 대하여 미국 회계사분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과표기준 20-25% 정도이니 감안하십시요.

상심하지 마시고 꼭 건강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10/31/2021 1:54:19 PM
"이건 저기에 물어보시고
저건 여기에 물어보시고
가주가 아니라 저는 모르고요
상식선에서 알려드리니 확인해보시구요. . . "

올려진 질문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보, 출처 없이
이런줄 압니다 저런것 같습니다 . . . 등등

'부동산 에이전트'라면서
전문가? 맞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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