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ca**** 님 답변 답변일 3/29/2022 8:24:13 PM 해당 County의 Social Services 사무실, 또는 담당 Social worker에게 부탁해 보세요. Live-in Self Certification Form( SOC 2298)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세는 면해 주지만 소셜택스/메디케어 택스는 내야합니다. 다음 링크의 중간 부분에 Form이 나오니 출력해도 되고 etimesheet 로 급여 신청시 질문으로도 나오니 참조하세요.https://www.cdss.ca.gov/inforesources/ihss/live-in-provider-self-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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