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rea**** 님 답변 답변일 3/24/2022 9:06:57 AM check 으로 받으면 분실 위험도 있고 체크에 두 사람 이름이 적혀 있을경우 두 사람 공동계좌에만 입급가능하기 때문에 번거롭습니다. 담부턴 세금 보고시 계좌번호 입력하는 난이 있는데 거기 기입하면 바로 디파짓됩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72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