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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운전이 가능할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s**7****
조회2,655 공감0 작성일12/17/2018 12:24:36 PM
안녕하세요. 저는 주재원 L1 비자로 와서 새크라멘토에 살고 있습니다. SSN 받고, 이제 막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봤고, 실기도 예약 한 상태입니다.

이동이 어려워 차를 구입했고, 운전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운전할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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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17/2018 8:22:27 PM
캘리포니아주의 현재 법으로는 주재원의 경우 10일 안에 면허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와서 소셜 번호를 신청해서 받아서 10일 안에 필기와 실기까지 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부득이 하게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면, 한국 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 그리고 여권을 같이 가지고 운전을 하실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는 경찰에게 걸리면 일반적으로 티켓을 받게 됩니다.

혹 경찰에 따라 상황을 이야기 하면 봐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티켓을 받았을 경우에는 법원에 출두하는 날이 티켓 발부일로부터 거의 두달 후에 정해집니다.

그 안에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서 판사에게 보여주면 판사님에 따라 기각 시켜주기도 합니다.

가능하면 운전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m**kim102**** 님 답변 답변일 12/17/2018 7:43:15 PM
앞날을 내다보세요. 영주권을 생갹하신다면 편법을 사용하시다 두고두고 후회하는날이 올것입니다.
티켓을 받았을 경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기록은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s**9**** 님 답변 답변일 12/18/2018 7:07:44 AM
돈이 좀 들더라도 정식으로 운전면허를 받으실 때 까지는 우버나 리프트를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혹시라도 적발 되서 티켓 받고 받은 티켓이 기각이 안되는 경우가 생기면 우버 타고 다니신 값 보다 더 많은 금액과 시간을 낭비하시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돈도 돈이고 시간도 시간이지만 정신적으로 소모되는 신경전을 생각한다면 저같으면 그냥 택시 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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