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렌트비 나간 것은 별도의 세금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공제 받지 못하는 대신에 standard deduction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standard deduction은 싱글이 약 $6,000이며 부부의 경우 약 $12,000입니다.
집을 소유한 사람이 모기지를 내면 이자에 대하여만 세금공제를 줍니다. 하지만 만일 세금공제를 받으려면 standard deduction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한국 거주중인 미국인 세금 신고 관련 세무사님의 도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3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rypto 전문으로 하는 CPA선생님좀 추천해주세요~~ + 6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미국 출국, 영주권 취득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미국에 TAX보고할 믿을만한 회계 회사(Enrolled Agent)를 알려 주세요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