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포기 절차는 주한미국대사관(http://korean.seoul.usembassy.gov/)에서 매주 수요일에 가능 합니다. 시민권자 부모초청의경우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할경우 8~1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초청자의 재정능력이 부족할경우 제3자가 재정보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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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