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시, 미국 입국시 미국 영주의사에 대하여서 문제를 삼을수 있으므로, 미국내 거주관련 서류들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재입국 허가서의 경우, 미국에 입국하신후 신청 및 지문날인까지 하신후 출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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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