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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회보장연금혜택

지역California 아이디h**ardsski****
조회1,913 공감0 작성일2/1/2009 6:43:16 PM
어제 홍순갑씨의 질문에, 6 개월이상 한국에 체재시의 문제에 의문이 있읍니다.

미국 연방정부에 지급세금 크레딧이 40 점 이상이고, 67세면, 본인이 사회보장연금을 입금은행구좌번호를 알려주면,매월 SSA에서 입금시켜주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거주 지역, 거주국가 및 그기간에 관계가 없을것 같은데, 잘못알고 있으면 시정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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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2009 5:55:21 AM
사회보장국에서는 사회보장연금이 은행으로 자동입금 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허나, 사회보장연금의 자동입금과 수혜자의
주거지 변경여부는 별개입니다.

은행자동입금을 통하여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한다고 해도, 시민권/영주권자
모두 주거지가 변경이 되면, 저희에게 주소변경을 알려야 합니다.

사회보장국에서 발송하는 공문이 정확한 주소로 배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홍갑순씨의 경우는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하는 영주권자에 해당되시는데,
저희 규정에 의하면, 영주권자가 해외에 6개월이상 거주시에는
사회보장연금지불이 정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나, 한국과 미국이 사회보장협정을 맺었기때문에 예외가 될 수도 있지만,
한국으로 거주지를 옮길 계획이 있다면, 거주지역의 사회보장국 지역사무실을 찾아 상담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시기를 권합니다.

또한, 영주권자의 미국 출.입국은 국토안보부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출.입국과 관련된 국토안보부의 규정을 따라야 함에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h**ungke**** 님 답변 답변일 2/2/2009 10:51:56 PM
최향남선생님!
주소가 변경되면 사회보장국에도 주소변경신고 해야 하나요?
m**iann**** 님 답변 답변일 2/3/2009 4:12:16 AM
네, 항상 주소가 변경이 되면 사회보장국에 주소변경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인터넷으로도 주소변경이 가능하고, 직접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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