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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한국 체류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k**ong3****
조회4,338 공감0 작성일1/31/2009 10:06:40 PM
본인은 영주권자 입니다.
65세 이상이되어 social security benefit도 받고 있구요. 물론 medicare A와 B도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두가지입니다.
한국에 일때문에 적어도 1년에 두번찍은 방문하여야만 합니다.
이럴경우 최대한 몇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고 미국에 입국시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안을려면 최소한 몇개월 안에 미국에 입국을 해야만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다음 질문은 위에 두가지 혜택을 받고 있는자로서 조국 방문과 체류일정에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을경우 benefit와 medicare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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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1/2009 10:33:59 AM
비슷한 질문을 하신분이 계셨는데, 그 답을 다시 적어봅니다.



미국 시민권자로서 또는 합법 영주권을 가진 사회보장연금 수혜자가
해외에 거주 한다는 것은, 미국내 50개주, 워싱턴 디시, 푸에르토 리코,
U S 버진 아이랜드, 괌, 북부 마리아나 아이랜드 그리고 사모아에 있지
않음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미시민권자가 거주지를 해외로 옮겼다 해도, 사회보장연금 수령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허나, 3개월 이상을 해외에 거주할 계획일때는 사회보장양식 SSA-21 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을 가진 사회보장연금 수혜자가 미국을 떠나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재를 한다면, Alien Nonpayment Provisions 이 적용되어 7개월째부터는 베네핏이 중단되며, 미국에 다시 돌아온 후 한달이 지나야만 베네핏을 다시 받게 됩니다.

한국과 미국이 사회보장협정(Totalization) 을 체결한 관계로 한국계 시민은
예외가 될 수도 있지만, 영주권자의 미국 출.입국 관계는 국토안보부와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국토안보부의 규정사항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메디케어는 미국내를 벗어나게 되면, 그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미국과 국경을 한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응급상황이 생겼을때, 미국내의 병원보다 멕시코 또는 캐나다의 병원이
가까워서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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