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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egal term

지역California 아이디t**odes****
조회1,570 공감0 작성일8/26/2022 1:29:56 PM

equiptment loan을 못 갚아서 소송 끝에 lien이 걸린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 법률회사에서 미리 허락을 받고 건물을 팔고자 하는데 (현재 건물의 에퀴티는 린을 커버하고 조금 남을 만 큼 있습니다.)


1) 이것이 가능 할 까요?

2) 가능 하다면 이런 과정을 법률 용어로 뭐라고 하나요?

3) 판다는 이야기 안하고 걸린 금액을 한 번에 해결 하는 조건으로 상대가 깍아 줄 수도 있을까요?


좋은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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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8/27/2022 7:28:09 PM
1) 가능하며,
"You can sell your property with a lien attached
as long as the buyer is willing to pay off the lien at closing
or the proceeds of the sale satisfy the lien before you receive your portion."

2) 해당 과정을 부동산법 용어를 이용하면,
"Selling Properties that have 'CLOUDED TITLES ,' ”
또는 'Defective title' (real estate law 용어)

3) 흥정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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