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일지라도 공소시효는 2년이므로, 계약파기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구두계약관련 정황 증거들을 준비하셔야 하실듯 사료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TIN holder 로 CC를 오픈해서 W-2 가능한지요?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입사할때 non-compete 에 서명했는데 사는곳을 떠나야 하나요..? + 1
법률 노동법/상법
best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