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 경우는 남편의 한국에서의 소득도 미국 세금신고서에 포함하셔야 하고, 남편의 한국 금융계좌와 자산 또한 별도로 신고하셔야 하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미국과 조세협정을 맺고 있는 한국에서의 소득은 해외근로소득 면제규정, 해외 주택비공제, 그리고 외국세액 공제액등을 신청하시면 많은 부분 이중과세를 방지 할수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거주하시면서 금융계좌가 없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제 규정에 따라 신고 하셔야 하심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