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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무사님 제 질문인즉

지역Oregon 아이디b**ckbear19****
조회2,482 공감0 작성일8/20/2014 12:33:14 PM
한국소유 부동산을 매도 후 생성됀 양도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한국에 계신 세무사님을 통해 한국국세청에 납세시 그 부동산의 거래내역을 한국국세청에서 미 국세청에 통보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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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0/2014 1:54:31 PM
양도세액은 한국에서 납부하시고 미국 세금보고시 그 사항을 보고하시면 이중 과세를 면제 받게 되십니다.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8/20/2014 1:28:55 PM
세금은 통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재산소유는 양국간의 조약에 따라 통보됩니다.
b**ckbear19**** 님 답변 답변일 8/20/2014 2:45:03 PM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b**ckbear19**** 님 답변 답변일 8/20/2014 2:48:59 PM
lovedo (lovedo)님, 모든 재산소유는 양국간의 조약에 따라 통보됀다 하셧는데 제명의의로 돼잇는 한국에 잇는 부동산도 양국간의 조약에 따라 한국국세청이 미국국세청으로 통보한다는 말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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