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작은 아파트가 있는데 이제까지는 재건축 중이었고 올해 11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놓고 그 전세금으로 대출 받은 건축비를 내려고 합니다.
질문 1) 전세금으로 대출 받은 건축비를 모두 갚고 나면 그 집으로 인한 수입은 없게 됩니다. 그래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질문 2) 지금 한국 통장에 잔금이 없느데 만약 약 1억원의 돈이 잠깐 들어왔다 나간다면 (하루 미만, 내돈이 아니므로) 그래도 내년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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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9/16/2011 4:00:08 PM
1. 아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수입이라면 월세일 것입니다. 전세금은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으로 수입이라 할 수 었습니다. 만일 전세금을 가지고 은행에 저축하여 은행이자 등의 수입이 발생하면 그것은 소득이 될 것입니다. 만일 전세금을 빛을 갚는 것에 쓰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2. 해외계좌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단지 몇시간이기에 개인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해가 안가거나 황당하더라도 법이 그렇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 인데... 해외에 돈을 은닉하는 방법의 하나가 차명계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A가 원래 돈의 주인이고 B가 자신의 금융계좌에 돈을 맡아 두고 있다면 A와 B모두 보고할 법적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