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5/2011 7:21:20 PM 워킹퍼밋을 받으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이 있어야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주권이 없어도 가령 투자이민자도 합법적으로 일을 합니다. 학생비자도 제한적으로 경제활동을 합니다. 관광비자는 합법적으로 일할 수는 없습니다.좋으 직업을 선책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377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