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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ㅁㄹ

지역California 아이디c**m1****
조회3,926 공감0 작성일8/26/2014 8:04:30 AM
ㅁㅇ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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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Joseph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8/2014 1:51:07 PM

오바마케어의 가입 조건은 합법체류자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학생은 유학생이라는 신분 자체가 세금보고를 하는 영리 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유학생이
유학생 신분으로 계속 세금보고를 해 온 상태에서 오바마케어에 신청하면
오바마케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유학생의 오바마케어 신청과 Medi-Cal 신청을 이해해야
합니다.

1. 일을하지 못하는 유학생이 Medi-Cal 을 신청하면 응급 상황에만 사용할
수 있는 극히 제한된 Medi-Cal 을 받을 수 있습니다.
OPT 로 일을하는 유학생은 세금보고를 하는 동안은 영주권자와 마찬가지
로 오바마케어나 Medi-Cal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인컴과 가족
수에 따라 오바마케어에 가입되거나 Medi-Cal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오바마케어 관점에서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학생이 세금보고를
한 것으로 신분에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
기 바랍니다.

2.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 변호사와 상담
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3. 물론 부부는 같은 조건에 있기 때문에 아내 분이 특별이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이지만 무조건은 아닙니다. 아내 분 상태에 대해서 계속 주의하셔야
합니다.

4. 수입은 2014년 올 해 기준입니다. 지난 해 수입은 관계 없습니다.
올 해 수입이 $30,000 이라면 2사람 Medi-Cal 기준인컴인 $21,400 을 넘기
때문에 Medi-Cal 이 아닌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오바마케어에 가입했어야 할 사람이 Medi-Cal 을 받았을 경우와 반대로
Medi-Cal 을 받은 사람이 오바마케어를 받았을 경우 어떻게 처리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더 많은 오바마케어 관련 정보는 아래 블로그를 방문하세요.
http://blog.koreadaily.com/ps1999


Joseph Park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Obamacare Specialist

이메일 pbs9999@hotmail.com

전화 213-276-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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