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차량등록
지역California
아이디s**im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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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11/2011 8:50:41 AM
6월 4일,중고차를 Honda 딜러에게서 샀습니다. 그리고 DMV 에서 등록증이 오기만 기다렸는데, 두달이 되어도 안와서 Honda 딜러에게 물으니 90일까지는 기다리라고, 또 경찰에게 걸렸을시는 앞 유리에 붙여준 '판매증?' 을 보여주면 된다고 해서 다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DMV 로부터 등록 기한(07/14/2011)이 지났다면서 벌금 $149 을 합쳐 $396을 보내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딜러측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나요? 저는 그저 기다리면 된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도움 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