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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량등록

지역California 아이디s**im586****
조회1,071 공감0 작성일9/11/2011 8:50:41 AM
6월 4일,중고차를 Honda 딜러에게서 샀습니다. 그리고 DMV 에서 등록증이 오기만 기다렸는데, 두달이 되어도 안와서 Honda 딜러에게 물으니 90일까지는 기다리라고, 또 경찰에게 걸렸을시는 앞 유리에 붙여준 '판매증?' 을 보여주면 된다고 해서 다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DMV 로부터 등록 기한(07/14/2011)이 지났다면서 벌금 $149 을 합쳐 $396을 보내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딜러측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나요? 저는 그저 기다리면 된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도움 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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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9/11/2011 10:06:11 AM
딜러에 가셔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j**72709**** 님 답변 답변일 9/12/2011 12:20:23 AM
딜러 샵에서 책임을 져 줄것 같습니다...아마도 누락이 되었으리라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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