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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년전 타주에서 띤 티켓

지역California 아이디b**sile****
조회1,255 공감0 작성일9/10/2011 12:41:13 AM
15년쯤전에 네바다 고속도로에서 5마일 오버로 티켓을 받고 기분나빠서 않냈읍니다.코트에서 벌금내라고 그래도 않내니까 체포영장 몇번오더니 그뒤로 잊고 지냈는데 .... 라스배가스 운전해서 갈일이생겼는데 좀 걱정됍니다. 혹시 체포돼는건 아닌지. 그동안 타주로 이주하면서 면허증 바꿀일이 3번 있었는데 아무문제 없었는데 혹시 티켓도 공소시효이런게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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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9/10/2011 5:57:12 PM
티켓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벌금 내기 전에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님의 경우는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되면 원래는 현재 님의 주에서도 면허가 정지 되었어야 하는데, 3번을 타주에서 바꾸는데 이상이 없었다니...... 놀라운 일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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