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에 출두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벌금은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2. 불어난 벌금도 내지 않으면 콜렉션으로 넘어 갑니다.
3. 그 때가 되면 면허증은 정지 당하게 됩니다.
4. 벌금을 내지 않으면 면허증 갱신이 안됩니다.
5. 캘리포니아주의 면허증이 정지된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 어느 주에서도 면허증 취득이 불가능해 집니다.
6.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또 경찰에게 걸리게 되면 수갑을 차고 구치소로 가게 됩니다.
7. 보석금을 내지 않으면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8. 그 때 운전했던 자동차는 토잉당하게 됩니다.
9. 그 차가 본인의 이름으로 된 차 일 경우에는 30일 동안 찾지 못합니다.
10. 본인의 면허증이 없으면 그 차를 찾아 올 수도 없습니다.
11. 30일 후에 차를 찾으려면 경찰서에 약 250불 정도를 내야 하고 토잉된 곳에 약 2000불 정도 내야 합니다.
미국은 한국처럼 버티다가 나중에 차를 팔 때에 내면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벌금을 내기가 어려우면 지금 차를 팔아서 더 싼 차로 바꾸더라도 벌금은 반드시 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