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5/2016 10:41:51 PM 안녕하세요601 A 신청시, 기존의 I-130 승인사실이 전제조건입니다. 하지만 영주권자 기혼자녀는 가족초청 (I-130) 에 해당하지 않으시므로, I-130 신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2/2016 9:12:24 PM 시민권자의 21세 미만자녀, 그리고 시민권자의 배우자만 자격이 허용되었던 기존 I-601A 웨이버는 지난 8월29일부터 시행되고있는 면제확대법안에따라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누구든지 가족이민, 취업이민, 종교이민등의 청원서(I-130, I-140, I-360)가 승인되었고 문호가 개방되었지만 불법체류로인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수없는경우, 신청자가 미국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계시면 그들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므로 먼저 미국내에서 I-601A 면제서를 승인받아 출국해 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받고 입국해 영주권을 취득하게됩니다. 질문하신분은 영주권자의 기혼자녀이시므로 가족이민 (I-130) 해당은 안되시지만 취업이민 (I-140)을 통한 I-601A 면제는 가능합니다. 취업스폰서를 통해 I-140 승인되고 문호가 개방되면 영주권자 부모님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 미국내에서I-601A 면제 신청할수 있습니다. 면제가 승인되면 그승인서를 갖고 출국해 신속하게 이민비자받고 (대략 2-3주정도) 입국해 영주권을 취득하게되는것입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전문가 프로필 보기
s**de**** 님 답변 답변일 10/6/2016 6:05:17 AM 영주권자 부모님을통해 미국내 재입국금지사면(I-601A)이 가능하시므로 먼저 미국내에서 취업이민수속을 진행해서 마지막 영주권단계에서 I-601A를 승인받은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받아 재입국하면 영주권자가 됩니다.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일정에 맞추어 1~2주정도 한국을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c**tury2**** 님 답변 답변일 2/14/2017 9:14:01 AM 2007년도에 i-140 승인이 되었구요 , 영주권자 기혼자녀로 601a 신청이 가능한지요?i-130 은 신청하지 않은 상태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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