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나, 아직 은퇴적령연령 (full retirement age) 미만으로서 현재
취업중이라면, 여느 조기은퇴자들과 마찬가지로 소득에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남편이 연방공무원으로 재직시 어떤 제도에 속해 있었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은 Civil Service Retirement System 으로
연방정부 공무원 연금제도에 가입을 했었다면, 사회보장혜택이
없게 되니까요.
참고로, 1987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Federal Employees Retirement System
으로 인하여, 1983년 12월 31일 이후에 채용된 연방정부 공무원들은
사회보장세를 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0세 이전에 재혼을 하게 되면, 미망인수당을 받을 수가 없지만,
60세 이후에 재혼을 했을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재혼후 62세가 되었을때, 현 배우자의 근로기록으로 인하여 베네핏 금액이 높을 경우에는 높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건강보험관계는 남편이 근무하던 기관의 인사/베네핏 담당과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일보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