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Liable for dissolved Corp?
지역California
아이디e**lass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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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4/2016 4:48:38 PM
회사를 S-Corp의 형태로 운영하다 경영 악화로 voluntary dissolution 을 하였습니다. 벤더들에 약간의 채무를 지고 파산절차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벤더중 한곳에서 소송을 걸었고 그 근거는 법인과 개인의 자산을 commingle 하였고 법인은 mere shell, instumentality or conduit for the business of the individual defendants 라는 억측을 합니다.
사업 실패로 개인 자산도 없고 앞날이 걱정이지만 재기를(크래딧을) 위해 개인 파산은 아직 고려중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소장을(summons) 받았는데 어찌 진행시켜야 할까요?
Civil Case Cover Sheet Summary: Unlimited Amount, Breach of Contract, Not Complex, Monetary, Not class action, Jury Tr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