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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uick Claim 의 취소

지역California 아이디h**nshikki****
조회1,187 공감0 작성일4/29/2008 9:14:02 PM
안녕하십니까?

저는 1990년도에 한국타운에 27 유니트 새아파트를 건립하여 "렌트"을하여 은행의 "페이먼트"를 지불하기로 계획을 세워 운영을했으나 "빈유니트"가 많아 운영이 어려워 이 아파트가 운행차압을 당하게되여 변호사와 상의하여 지금 살고있는 집도 혹시나 차압에 연관할수가 있으니 집의 명의를 집사람만으로 옮기는것이 좋다하여 집사람에게 "큇크레임"을 "카운티'에 등기를 했는데 이제는 저의 "크레딧"문제가 모두 정상화되여 1991년에 등기한 "킷크레임"을 취소했으면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주위분들은 그냥 현재살고있는집과 기타재산을 모두 Living Trust로해두면 된다고하는데 법과 방법을 몰라 문의를 합니다. 자세한 안내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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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원동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0/2008 3:22:59 PM
집의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옮기셨다고 표현하였으나, 아마도 실제로는 그 당시 다른 사람에게 그 집의 모든 명의를 Quit Claim Deed를 통하여 실제로 넘겨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제 그 집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귀하에게 그 집의 소유권을 도로 넘겨 드리기를 원하시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이미 Quit Claim Deed를 등기하게 되면 그 집은 더이상 귀하의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임의로 그 Quit Claim Deed를 취소하실 권리가 없습니다. 즉, 그 Quit Claim Deed에 따라 주인이 되어있는 현재의 주인이 원하는 경우 귀하에게 그 소유권을 넘겨 주어야 그 부동산의 주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넘겨받는 방법은 Grant Deed 또는 Quit Claim Deed 등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그 부동산에 상환하여야 할 융자금이 남아있는 지도 고려대상이 됩니다. 또한, 그 융자금을 누구의 이름으로 받으신 것인지도 중요한 요소입니가. 귀하의 이름으로 받으셨던 것인지 아니면 현재 주인이 받은 것인지에 따라서, 또 그 융자금을 어떻게 처리하고 소유권을 넘겨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지에 따라서 어떤 형태의 Deed를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시게 됩니다.

Living Trust에게 재산을 넘기는 것은 그 부동산을 현재 소유주가 귀하 개인이 아닌 귀하가 작성한 Living Trust로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귀하가 그 Living Trust의 Trustee로서 그 부동산을 넘겨받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현재의 소유주가 소유권을 넘겨주는 전제 하에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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