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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을 재융자 한 뒤 1년이 안되서 랜트를 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지역California 아이디h**76****
조회1,391 공감0 작성일4/25/2008 4:55:08 PM
작년에 집을 사고, 올해 이자가 내려 갔을 때 저희 집을 재융자 했습니다. 그리고 융자한지 1년이 안되서 갑자기 저의 직장이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어서 피치 못하게 살던 집을 세를 놓을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 들어올 사람들을 알아보는데 변호사와 리얼터가 제가 그 집에서 산지 1년이 안되서 세를 놓으면 이 집이 재산을 늘리기 위한 두 번째집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은행에서 알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앞으로 가야하는 직장에서 집을 재공하기 때문에 다른 집을 사거나 렌트를 하지 않고 지금 세 놓는 집에 언젠가 돌아와서 살것인데 그래도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돈을 빌려준 은행에 사실을 알리고 두번째 집에 부과되는 더 높은 이자율로 바꿔야 합니까? 아니면 많이 손해를 보더라도 팔아야 합니까?

어떤 분들은 은행에서 조사를 않할꺼니까 그냥 세놓고 가라고 하고 변호사는 돈을 빌려준 은행에서 알면 큰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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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동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6/2008 9:52:50 PM
담당 변호사가 은행에서 알면 큰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은행과의 계약서에 이와 관련된 책임 조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그 계약서에 어떤 책임 조항이 있는지 먼저 살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회원 답변글
7dw**** 님 답변 답변일 4/25/2008 9:33:45 PM
직장관계로 살던집을 세를 놓고 다른곳에서 살게될때 다른 집을 구입하지 않으면 살던집 하나만 소유하고 계신것 이니

까 부동산 투자가로 인정 하기가 어려운 것이어서 그 집을 rent or lease 해도 됩니다. mortgage payment를 제날자

에 잘내시면 은행에서 문제삼을것이 안됩니다. mortgage payment를 online으로 하시면 편안하게 처리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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