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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oreclosure

지역California 아이디m**s101****
조회2,063 공감0 작성일4/8/2008 4:15:58 PM
기다리다 다시 여쭙니다. 마음이 급하다보니....

1차 융자만 있는집인데 차압을 하게 되면 부동산 세금이나 융자회사에 차액을 값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도움 말씀 기다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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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동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6/2008 10:21:38 PM
1차 융자만 있는 집이라고 하신 것으로 보아 단독주택으로 생각되고 그 1차 융자는 그 단독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융자금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차액이라고 표현 하신 것으로 보아 1차 융자금이 상당히 많은 반면 주택 가격은 하락하여 그 주택의 에퀴티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그 주택이 차압 (정확한 표현은 유질처분)되면 그 구매자는 일반적으로 그 1차융자금 및 기타 지불되지 않은 경비 등이 포함되어 최저경매가격이 결정됩니다. 만일 그 최저경매가격에 그 주택이 판매되게 되면 부동산 세금이나 융자회사의 차액은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차액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융자금의 차액은 면제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단독 주택의 경우 융자금이 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 주택을 유질처분하는 이외에 그 차액에 대한 추가적인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것은 관련 서류를 검토해 보아야 말씀드릴 수 있으며, 부동산 담당 변호사와 상의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회원 답변글
0**ndyman**** 님 답변 답변일 4/8/2008 6:34:35 PM
집 살때 받은 1차 융자면 암것두 안값습니다.
중간에 재융자해서 돈 꺼내서 다른데 쓰셨다면 세금문제가 발생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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