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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압된집을 렌트했습니다. ]

지역California 아이디h**rah****
조회1,463 공감0 작성일3/23/2008 12:42:54 AM
차압전문회사를 통해 집을 렌트 했습니다.

그회사 말로는 자기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집이라 햇습니다.
lease agreement 도 1년으로 계약을 하고 디파짓도 했습니다.

8개월정도 살던중, 어느 부동산 에이전트가 자꾸 집에 찾아와서,
이집 소유권은 다른사람한테 있다.
이집에 살면 안된다, 나가라고 하네요.

믿기 힘든 사실이였지만, 이 에이전트 랑 대화를 하다가
보여준 deed of trust 를 보고선, 이 집이 foreclosure 가 되고, 경매로 넘어가 얼마전에 주인이 바뀐걸 알게 되었습니다.

차압전문회사가 렌트를 줄 법적권리가 처음부터 없었던거죠.
차압당할 집을 숏세일로 렌더랑 협상하는중에, 저희한테 그 기간 동안 렌트를 준것이지요.

숏세일을 준비할때 보통 6개월에서 2차 융자가 있을시에 9개월 ,
다른 lien 문제가 있을때는 더 걸린다는것을 알고
법적 권리가 없음에도 빈집을 렌트를 준것 같습니다.

차압 회사로 찾아가 이런일이 있는데, 무슨 권리고 우리한테 렌트를 받을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니 ,
원래는 6개월 안에 자기네가 숏세일로 집을 샀었어야되는데
일이 잘 안되서 foreclosure 절차를 밟아, deed of trust 대로 다른 회사가 경매로 집을 산거였답니다

덧붙힌 말이, 리스기간 동안에는 살게 해준다고 하는데
이젠 아무 법적권리도 없는 회사가 그런말을 하는지 믿기 힙듭니다.
애초부터, 권리도 없이 렌트를 해준 회사 이지요.

찾아온 에이전트는, 한달이내로 집을 비우라고 하는 변호사 편지를 놓고 갔습니다.

지금 현재로 렌트를 내야되는지 안내야되는지. 감감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감감합니다.

물론, 렌트 안내고 가만히 잇어도,
강제 퇴거 명령이 내리기 까진 시간이 걸리는것 을 압니다.
차압회사가 그것까지 생각하고 참고 기다리면 리스 기간까지는 있게 해준다라고 말을 하는거 같은데...



참 난감하네요.
막상 이사갈 곳도 마땅치 않고,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법적 보호를 받을수가 있을까요 ?
차압회사란 작성한 서류가 저희를 보호 할수 있을까요 ?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0**ndyman**** 님 답변 답변일 3/23/2008 6:25:50 PM
사기꾼들이네요.
렌트 더 이상 보내지 말고 밑에 주소 찾아가서 Rental Fraud 때문에 왔다고 고발하세요.

Rental Fraud

Frequently, con artists will rent out a home they do not own. They will locate a vacant or abandoned home, enter the home, change the locks, and then advertise the property as available for rent. The unsuspecting victim rents the property from the con artist, who collects a security deposit and rent from the victim, and then disappears. The victim, who rented the property, is then evicted by the lawful owner and subsequently loses their place to live along with the money they paid for the security deposit and rent.

Los Angeles Police Department
Financial Crimes Division
Real Estate Fraud Unit
150 N. Los Angeles Street
Room #302
Los Angeles, CA 90012
213-847-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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