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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큰 액수 Check Deposit 시 유의점?

지역California 아이디w**upjoe****
조회5,534 공감0 작성일8/29/2014 6:52:04 AM
안녕하세요, 유익한 정보와 도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만달러 단위의 돈을 친동생의 은행구좌에서 제 은행구좌로 transfer 하려 하고 친동생의 Check 을 제 구좌에 Deposit 하는 방법을 wiretransfer 와 더불어 병행 사용하려 합니다.

만달러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 은행에서 IRS 에 자동보고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 $9,000 달러의 (직접 Branch 에서 Bank Teller 통하여) check deposit 시, 아무런 이슈가 없는 건지 궁금하고 그와 관련된 advice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동생의 Check 의 Note 기입란에 "A gift money to my brother, John doe" 라고 기입하는 방법 등.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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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9/2014 7:11:54 AM
그 만달러의 기준은 one transaction 당 기준도 되고, 만달러가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여러번에 걸쳐 나누어 분산 한다고 하더라도, 합친 금액이 만달러가 넘을 경우도 금융기관에서 동일한 transaction 이라 판단하면 역시 정부당국에 보고합니다.

오히려, 여러번 분산해서 transaction이 발생 할 경우 'Suspicious Activity'로 간주되어질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돈을 나누어서 일부는 wire transfer로, 일부는 check로 입금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생분이 $14,000이상 gift로 줄 경우, 증여신고도 하셔야 하십니다.
체크의 메모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은행이 관심을 가져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8/29/2014 9:33:38 AM
금융기관에서 1만불이상의 입출금이 있을경우에 CTR(Cash Transaction Report) Form을 IRS에 보고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1만불이라는 금액은 현금(Currency)을 얘기합니다. Check으로 Deposit 하시거나 Wire Transfer등은 보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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