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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내 머리가 돌것 같아요

지역Ohio 아이디d**pins****
조회3,360 공감0 작성일8/28/2014 10:05:56 PM

이베이에서 판매를 하고있습니다
현재는 판매세를 어느곳의 손님이든 받지않고 판매를 합니다.

판매전에 CPA에게 물어봤는데 같은주에서 구매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러니 안 받아도 상관없다라는 얘기를 하길래 조금은 의아했지만
판매세를 받아서 신고하고 하는 번거로움을 없어서 좋겠다 싶어

CPA말을 듣고 지금것 판매세를 누구에게도 받지않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글들을 남긴것들을 거의 흝어보니 아직도 판단이 않서서
저에게 확실한 공부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궁금증)
1.판매세는 무조건 받아야 한다

2.판매세는 받지않으면 신고 할 필요가 없다.

3.판매세는 받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받지않았다고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도무지 아직도 확실하게 정립이 않되네요 머리가 안돌아가서요
혹시 도움 주실분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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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9/2014 6:57:11 AM
Sales 혹은 Used Tax가 부과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제공 할 경우, 판매세를 반듯이 부과해서 받아야 하고, 해당 정부에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소비자 들로부터 세금을 정부를 대신해서 걷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판매세 징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허가서의 이름이 주정부별로 조금식 다르지만, 'Sales Tax Certificate'을 발급받은 사업체 혹은 사업자 만이 판매세 징수를 할수 있습니다.

1. 부과대상 물품/서비스 - 받아야 합니다.

2. 납부할 판매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zero라고 기입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3. 판매세를 구매자로부터 걷지 않은 경우, 사업체가 대납해야 합니다.

주정부, 혹은 주안에서도 로컬 정부별로 세율이 다 다르고 규정이 다 다릅니다. 여기에 드린 답변은 일반적인 답변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p**etsoun**** 님 답변 답변일 8/29/2014 2:24:37 AM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한 판단과 의견이며 정식 세무상담이 아님을 밝힙니다. 만약 전문가께서 보시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IRS는 몇년전부터 온라인 상품판매시 일년 $20,000혹은 200 transactions에 해당할 경우 판매자의 SSN이나 EIN 을 IRS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원글님의 회계년도 기준 이베이 매출금액과 사업자 등록여부등이 판매세 및 소득세관련 판단을 내리는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관련정보가 전무하므로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원글님의 질문에 Yes and no라고 대답을 해야만 하는이유도 됩니다. 다만 판매금액이 높고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을경우 판매세는 대충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베이 외 추가수입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CPA께서 하신 말씀으로 짐작컨데 원글님은 아직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판매액도 미미하므로 IRS와 관련하여 만약 문제가 생기더라도 벌금만 조금내면 된다고 판단되어 그냥 넘어가자 하신것으로 사료됩니다.

1.판매세는 무조건 받아야 한다
Yes and no. 하지만 판매세를 받는것이 통상적입니다.
2.판매세는 받지않으면 신고 할 필요가 없다.
Yes and no. 여러가지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3.판매세는 받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받지않았다고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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