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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생 세금 및 해외자산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w**ky1****
조회2,263 공감0 작성일8/28/2014 6:30:48 PM
다음 달에 F1신분으로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러 캘리포니아에 갑니다.
아내도 F2비자를 받아 같이 입국하구요.
저와 아내가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데,
F1이나 F2신분인 사람도 미국에서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해외자산, 한국 계좌의 잔고에 대한 신고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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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9/2014 10:49:17 AM
유학생은 5년간 non resident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동안 미국 안에서 소득이 있으면 세금보고를 합니다.

유학생도 us resident가 되면 해외금융자산을 보고합니다. 가령 유학생으로 5년이상 거주한 경우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w**ky1**** 님 답변 답변일 8/29/2014 11:15:30 AM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5년간 미국안에서 소득이 없으면 , 한국의 소득과 관계없이 미국에서 세금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5년간은 해외자산신고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유학생 신분이라 미국내에서 취업을 할 수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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