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지
지역Korea
아이디s**ntax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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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26/2011 11:07:29 PM
안녕하세요?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의 부동산을 3년 전에 양도하고 한국의 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냈습니다. 양도가액은 1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양도대금을 본인계좌로 미국 내로 가져와 주택을 취득하려고 하는 바,미국 국세청에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혹, 지금이라도 이에 대해 세금보고를 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고 세율은 얼마나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좋다면 세금보고대행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아울러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