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외계좌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단지 몇시간이기에 개인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해가 안가거나 황당하더라도 법이 그렇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 인데... 해외에 돈을 은닉하는 방법의 하나가 차명계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A가 원래 돈의 주인이고 B가 자신의 금융계좌에 돈을 맡아 두고 있다면 A와 B모두 보고할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 시 은퇴자금(401k, HSA, RBA 등) 관련 세금 및 정리 문의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S Corp Closing 과 IRS Form 966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PA 님께 비지네스를 매각하고 난 후에 세금 질문 있습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