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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owing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h**or****
조회1,433 공감0 작성일9/20/2011 3:27:53 PM
안녕하세요..

현재 LA에 거주중입니다.

오늘 새벽에 싸인을 잘 못봐서 차가 토잉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차를 찾아왔습니다.

$262.90불 나왔더군요...

근데 차를 찾고 나니 창문에 또 다른 티켓이 있었습니다.



Parking Violation인데요..

시간을 보니까 티켓 주고 바로 토잉한거 같습니다.

차 찾을때 벌금 냈는데.. 왜 이 파킹 티켓까지 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총 $330.9불이네요..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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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9/20/2011 3:36:33 PM
내셔야 합니다.

별개의 것입니다.
님이 내신 것은 토잉비과 그곳의 보관료입니다.

주차위반에 대한 벌금은 따로 내셔야 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f**ingpig**** 님 답변 답변일 9/20/2011 3:45:07 PM
막 답변을 달려고 했더니 서목사님이 먼저 정답을 다셨군요..ㅎㅎ
$262.90 은 토잉비와 파킹비(보관료)를 내신 것이고.
주차위반 티켓값은 따로 내셔야 합니다.
h**or**** 님 답변 답변일 9/20/2011 3:50:44 PM
그렇군요... 토잉하고 별개의 것이군요..
미국와서 처음으로 토잉에 티켓 받아 봤습니다.
서목사님 날으는 돼지님 감사드립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9/21/2011 11:49:54 PM
천만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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