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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사고에 대한 보상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i**sh200****
조회869 공감0 작성일9/20/2011 11:08:59 AM
사회초년생인 아들이 한달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들의 잘못으로 상대차량과 저희 차량이 완전 파손되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보험으로 처리를 해서 저희는 차량에 대한 보상으로 몇 천불 받았고, 저희 보험 회사에서 상대차량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차량은 본인 차량에 대한 보험조건을 가입하지 않아서 비싼 차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보험회사에서 보상해준 액수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내왔는데, 만족할 만한 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아들 신상에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협박아닌 협박성의 편지도 보내오고, 다친 것도 없으면서 메디컬 커버 비용도 청구하겠다고 하니, 사회초년생인 아들이 걱정을 하면서 잠까지 못자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가 형편이 좀 낫다면 어떻게라도 해 줄 수 있을까 도의적인 마음은 있지만 형편도 그렇지 못하고.... 이런 경우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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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9/20/2011 3:50:49 PM
1. 님의 아들의 잘못으로 사고를 내었기에 상대편에게 보상해 줄 책임이 차주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도의적인 차원에서의 책임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상대편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2. 돈이 없으면 상대편에게 님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최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합의하셔야 합니다.

상대편이 만족을 못할 시에는 자주와 운전자에게 민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글을 보시는 다른 분들에게 권하고 싶기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요구하는 책임보험, 즉 15,000/30,30,000만 가입하면 큰 사고시 커버가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능하면 30만불정도까지 보상이 되도록 가입해 두시고
UM과 메디칼도 가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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