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적인 차원에서의 책임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상대편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2. 돈이 없으면 상대편에게 님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최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합의하셔야 합니다.
상대편이 만족을 못할 시에는 자주와 운전자에게 민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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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에서 요구하는 책임보험, 즉 15,000/30,30,000만 가입하면 큰 사고시 커버가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능하면 30만불정도까지 보상이 되도록 가입해 두시고
UM과 메디칼도 가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