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입니다. 각 학교에서는 학비와 부수된 책값등 납부한 것에
대하여 Form 1098T를 1월31일까지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나
혹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학교에 가서 발행을 요청 하십시요
1098T가 있으면 납세자의 선택에 의거 소득공제나,교육 세액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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