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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초청 가능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whdfk****
조회1,041 공감0 작성일2/7/2009 12:20:53 PM

영주권자 입니다

제 아이가 불체로 있은지 1년이 넘었어요.

젊은 나이에 여기서 아무것도 못하는게 안타까워

한국에 나가려고 하고 제가 가족초청으로 21세이상 미혼자녀로

수속 하려고 하는데

(10년안에 못 들어오는것 알고 수속기간도 10년 걸릴것으로 예상합니다.

신청서류들이 많이 적채 되는 것을로 계산해서 영주권 문호가 한 10년)

그래서,

꼭 알고 싶은건 자녀 초청으로 10년 지나면 들어올수는 있는건 지요

혹 리젝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재정 보증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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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8/2009 4:31:00 PM
미국에서의 불체기록이 일년이 넘으면 10년 입국금지가 되는데,
한국에서 10년을 지난 후 이민수속을 한다면 그 문제로 입국금지가 되지는 않을겁니다.
그 이외에도 이민국에 거짓말 한 것이 없어야 하고, 다른 기본조건도 갖추고 하면
10년이 지나면 이민비자신청 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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