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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부동산에 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ette****
조회1,429 공감0 작성일6/20/2008 3:49:02 AM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정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매일 이 곳에 와서 다른분들 질문도
보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물려받은 집이 하나 있는데 요즘 글을 보니 해외에 재산이 있으면
신고를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신고를 안하다가 적발되었을시에 벌금을 내게 된다고 보았는데요...

저는 그냥 생각할때 사실 제가 현재는 유학생신분이라 택스를 보고하는 위치에 있는것도 아니고 한국에 있는 것이니 이들이 알수가 없다고 생각했는대요
단지 이들이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알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제가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팔경우나 그럴경우에는 문제가 될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어서요... 갑자기 큰 돈이 제 어카운트로 들어오면 단속의 대상이 될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은 유학생이지만 결혼을 할 생각이에요 결혼을 해서 영주권자가 되었을 때는
지금보다 더 문제가 될 거 같아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것이며, 얼마정도 몇퍼센트를 내야 하나요...

만일 신고를 안할경우( 한국에서도 내는 세금이
참 많아서 지금도 팔지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까지 몇푼안되는 재산인데
또 세금을 문다니...솔직히 속상합니다...돈만 뜯을라고 그러는 거 같아서...)

만일 신고를 안하고 제가 재산을 나중에 정리하여서 한국에 있는 식구들에게
한달에 만불씩이나 뭐 그런식으로 적게 어카운트로 받는것도 문제가 되나요?

(한달에 얼마정도 한국에서 돈을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정말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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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원동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4/2008 9:13:06 PM
귀하가 질문하신 내용은 세금과 관련된 업무임으로, 이는 공인회계사와 상의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3/2008 9:46:11 PM
저도 회계업무에 관한 전문지식은 없지만 상식선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다 2어달전에 미국의 한인신문등에서 언급한 "현금 $10,000이상의 해외예금에 관한신고"에 관한건은 현신분상 영주권자 이상의 경우이지만 영주권취득전과 후의 자세한 차이는 언급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는 미국인들중 부자들이 세금을 탈세하기위해 남미나 유럽등지에 재산을 예치 (예 스위스은행계좌)한경우를 적발하기위해 진행되는 일련의 조치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세금관계는 힘드시더라고 회계사님들중 한국과 미국의 세법에의 지식이 있거나 비지니스관계가 계신분을 통해 상담하시고 다만 한국에서는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에 이민시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세 규정이 면제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꼭 확인하세요) 또한 미국과 한국간의 조세협정에의해서 이중과세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정부의 해외자금유입에 관한 기본법규는 테러자금,돈세탁자금이나 마약자금등 투명하지 못한돈만아니라면 선생님의 경우처럼 합법적인 이민을위한 자금에 관해서는 별 문제를 삼지않는것으로 사료되며 이럴경우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해결하고나서의 법적절차들을 알아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특히 상속세나 증여세 관련부분)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1**0e**** 님 답변 답변일 6/29/2008 11:15:57 PM
유학생이면 미국에서 나오는 소득에 대해서만 보고합니다
전혀 소득이 없을 때는 6월 15일까지, 소득이 단 1붕이라도 있을 때는 4월 15일 까지.....
(이자소득 등은 면제)
한국에 있는 재산은 보고대상 아님
그러나 영주권을 받을 때는 그 때부터 포함 (그 때 바로 감정을 받아 basis = 시가를 정해 놓아야 함
나중에 팔 때, 판값 - basis = 과세금액
특히 해외재산은 주의를 요하니 혼자 짐작해서 하면 낭패보시기 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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