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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코싸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uzon****
조회1,771 공감0 작성일5/25/2008 10:18:39 AM
저는 크레딧도 없고 소쎨도 없습니다.근데

렌트 아파트를 알아보던중 맘에 드는곳이 계약 조건을 물어봤더니

아는 사람에게 코싸인을 부탁하면 된다고 메니져가 말합니다

코싸인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으나.. 일종의 보증?

크레딧이나 소쎨같은것이 누구한테 좋은건지

코싸인 해준 사람은 문제될것이 있는지 , 무엇이 단점또는 불안요소인지

남의 이름으로 대신 사는것과 무엇이 다른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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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원동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1/2008 10:15:14 AM
코싸인을 한다고 하는 것은 두가지의 경우로 볼 수 있는데, 한가지는 남이 져야 할 책임에 대하여 보증을 서주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이 직접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그 계약 내용을 살펴 보아야 알 수 있겠습니다. 이 두가지 중에서 어떤 쪽으로 해석되더라도 귀하가 져야할 책임을 귀하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코싸인을 해 주는 분이 대신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파트에 입주하는 임차인이 임대계약상 지어야 할 의무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그 아파트의 임대료를 제때에 잘 지불하는 것과 입주자가 지켜야 할 아파트의 규칙을 준수하는 것 등은 대부분의 임대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귀하가 임대료를 제 때에 지불하지 않게 되면 코싸인을 해 준 분이 그 임대료를 대신 지불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귀하가 아파트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이로 인한 책임을 코싸인 해 준 분이 대신 지게 됩니다. 그만큼 코싸인을 해주시는 분의 책임이 크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따라서, 코싸인을 해 주시는 분의 경우 코싸인을 하시기 전에 귀하가 코싸인을 해 주시는 분에게피해를 입히지 않을 것인지 고려해 보시고 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이겠으나, 이곳에서도 코싸인을 잘못한 경우 이로 인한 책임이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싸인은 문서로 작성되어야 법적인 효력이 있게 됨으로, 귀하의 경우 코싸인을 해 줄 분도 임대계약서 또는 임대계약 이행보증서 등에 서명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코싸인을 해주는 분이 기혼이라면 자신의 배우자와도 사전에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코싸인을 해 준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면 부부공동재산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며, 심하면 결혼 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이름으로 임차하는 경우와 코싸인을 통하여 임차하는 경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남의 이름으로 임차하고 귀하는 건물주가 모르게 그 장소에 입주하여 거주하게 된다면 귀하는 그 임대계약성의 아무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임대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임대장소에서 거주할 모든 사람의 이름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귀하의 이름을 임대계약서에 명기하지 않은 채 그 장소에 거주하게 되면 임대계약을 위반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의 이름으로 임차하고 귀하는 그 아파트에 함께 기거하는 거주자로 명기하는 경우도 귀하의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그 임대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아파트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임대계약서에 이름이 명기된 모든 분들이 그 임대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명의만 빌려서 임대계약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건물주에게 미리 알려서양해를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임대계약서에도 이러한 사실을 명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임대계약서에 담겨있는 내용을 검토해 보아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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