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자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7/28/2008 7:54:01 PM 고의로 계약을 위반했을 때이지요. 더불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요. 다시한번, 계약서는 일단 성립되고 나면 명시되어 있는 대로입니다. 반드시 계약서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으시고, 불명확할 때는 에이전트, 브로커 그래도 아니면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하지요.
y**ngjaki**** 님 답변 답변일 7/28/2008 7:53:39 PM 고의로 계약을 위반했을 때이지요. 더불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요. 다시한번, 계약서는 일단 성립되고 나면 명시되어 있는 대로입니다. 반드시 계약서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으시고, 불명확할 때는 에이전트, 브로커 그래도 아니면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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