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2/2014 12:15:04 PM 비자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모르겠습니다.그러나 개인회사(자영업)의 오너는 급여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고용해서 자기에게 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Schedule C에 사업체 세금보고하고 SE tax를 내야 합니다.주식회사의 오너는 주주인데, 주주가 만일 CEO나 관리자 등으로 일을 하면 당연히 급여를 가져가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444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