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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지니스 오픈하려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k300****
조회3,224 공감0 작성일9/5/2014 2:00:01 PM
비지니스 오픈하려고합니다
(기술직이라 혼자서 일하려 합니다)

신분은 현재 F1 visa고 소셜넘버 있습니다.
오늘 여기저기 다니면서 물어봤는데
세법상으로는 전혀 문제될게 없다구 하는데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하네요
(어떤 분은 그래도 세금을 내는게 더 유리하다고 하네요
)
제가 페이을 캐쉬로 받다가
이번달부터 첵으로 받았습니다 (한달 $1000정도)
1099으로 첵으로 받았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려는지요...

첵케싱 하면서 무작정 비지니스 오픈하느니
양심껏 텍스내고 비지니스 운영하려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게 낳을지 꼭 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1. 개인으로 텍스를 내는게 낮는지, corporation이 낮는지..
2. 신분상에 문제가 있다면 친척의 이름으로 하는게 나은지..

정말 헷갈리고 머리가 아프네요
시원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5/2014 3:14:18 PM
1. 소셜번호가 있으면 서비스업이던지 판매업이던지 사업체를 열 수 있으며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판매업도 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체던지 종업원으로 일하던지 일을 하면 이민법 과련하여 알아봐야 합니다. 영주권에 문제가 되는지 정확한 것은 이민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F비자 유지에는 확실히 문제가 됩니다. 경험적으로 보면 손님중에 서류미비자로 사업하시다가 영주권 받은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만, 각자의 상황에 따라 잘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3.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내고 세금을 내시는 것은 세법을 지키는 올바른 것입니다. 많은 경우 영주권 받을 때에 세금보고 서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4. 주식회사가 세금면에서 유리하지만 규모가 작은 사업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주식회사는 기본 유지 비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9/5/2014 3:10:47 PM
내 친구 고씨는 학생비자로 있다가 비지니스 했는데...
텍스 보고하고 어찌하다 운좋게 영주권 받고..... 한국도 다녀오고...
고씨 말은 텍스보고 했더니.... 영주권 받는데 오히려 도움이 됐다....라고 합디다.
누구말이 진정성이 있는지 모르나.........
아무래도 세금을 많이 내면 그만큼 기여도에 참작을 하지 않을까요?
d**k300**** 님 답변 답변일 9/5/2014 5:40:05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민법 변호사님도 찾아뵈야 하네요..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개인과 코퍼래이션 유지비용이라 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rai**** 님 답변 답변일 9/6/2014 9:16:53 AM
유학생신분으로 이민국의 노동허가를 받지않고 직접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 나중에 영주권 못받습니다. 비지니스 오픈도 할수있고 세금 신고도 할수 있지만 영주권 신청시 세금서류를 제출하게되면 불법 노동으로 걸립니다. 만약 비지니스를 오픈하게되면 주식회사를 설립한뒤 나온 주식배당 수익이라면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안됩니다. 비지니스를 꼭 운영하고 싶다면 투자이민으로 바꾸시는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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