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AR는 연방재무부 산하 BSA라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e-Filing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14년 회계연도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2014년분 FBAR를 파일하고자 할때 BSA e-Filing 시스템이 Validation Error없이 받아 주었단 말인가요? 아직 2014년 FBAR를 e-File를 해보지 않아서 그게 가능한지도 의문입니다만.
e-Filing한후 BSA로부터 이멜을 두번 받게됩니다.
첫번째 이멜은 FBAR 파일을 받았음을 컨펌하는 Receipt Confirmation이고, 하루 이틀후에,FBAR가 Accepted되었고, 파일링 고유번호인 BSA Identifier 넘버를 명시하는 Acknowledge Email을 받게됩니다. 지인께서 특히 이 두번째 이멜을 받으셨는지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정말로 2014년 FBAR를 정부가 받아주었고, ID 넘버도 주었다면, 파일링은 끝난 것입니다.
FBAR도 수정보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추후에 다른 금융계좌나 변동사항이 없어서, 이미 신고된 금액이 정확한 금액이라면, 수정보고를 하거나, 회계연도가 끝난후에 또다시 신고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보다, 한국에서 받은 돈이 10만달러 이상이라면, 홰외증여신고를 하셔야 하는지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혹, 실제로 2014년 FBAR를 파일해보신 분들이 있다면, 그 경험이 도움이 될테니 답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