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0/2013 11:55:46 AM 안녕하세요.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들어온 후 90일안에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가능은 하지만 위험요소가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2/20/2013 2:27:37 PM 한국에서 결혼하고 배우자가 방문/관광 또는 무비자(VWP)로 미국에 입국하시어 영주권수속을 진행한다면 자칫 미국 입국 시 이민의도(preconceptional intent)를 숨기고 입국심사관에게 허위사실을 진술헸다고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러한 판정을 받게 된다면 미국에서 영주권승인을 받지 못하고 한국으로 출국하여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신청 절차를 다시 시작한 후 이민비자 승인을 받은 후에 미국에 입국하라는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조치를 받게 됩니다.현재의 Visa Bulletin에 의하면 영주권자의 배우자 케이스인 경우 이민청원서 접수 후 약 2년 후 영주권문호가 열리어 한국의 배우자가 이민비자 수속을 시작하여 이민비자를 승인 받고 미국에 입국하게 됩니다.만일 질문자가 시민권자라면 이민청원서 수속 시작하여 약 8~10개월 이내에 한국의 배우자가 이민비자 승인 받고 미국에 입국합니다. 물론 영주권자의 자격으로 입국하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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