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entki**** 님 답변 답변일 2/23/2013 11:14:34 AM 시민권자 선서식을 마치고 지니고 있는 영주권카드를 제시하고(제출하거나 파기후 돌려 주기도 함) 귀화증서를 손에 받은 시간 부터 시민권자가 됩니다.그러므로 선서일자에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시민권자의 자격이 아니됩니다. 선서일을 기준으로 시민권자 여부 및 자녀의 18세 나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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