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E 를 받으셔서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셔서, 항소를 하셔서 이기신다면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겠지만. 항소가 거절이 되는경우 E-2 비자가 만기되신상태이므로, 합법적인 신분유지에 어려움이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