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분이 I-485 접수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며, 되도록이면 영주권 취득시까지 혹시 모를 거절이나 지연에 대비하셔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