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별도의 '타당한 사유' 가 없으시다면 1년이상 일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타당한 사유에는 회사의 재정적 상황, 개인의 상황이 해당이 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