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법정에서의 Dismiss기록이 남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rlft****
조회1,379 공감0 작성일2/11/2009 11:52:52 PM
수고하십니다.

몇년전 경찰의 잘못된 판단으로 마음 고생을 한적이 있습니다. 경찰이 본인을 범인으로 오인하였지만 본인을 체포하지않고 법원 출두서를 전달하여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관선 변호인을 지정하여 법정에 갔지만 검사와 경찰이 출두하지않아 판사가 Dismiss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무원으로 취직하려는데 재판정에 섰던 기록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혹시 신원조회시 법정에서 Dismiss 되었다는 것이 나오는 지요? 만약 나온다면 경찰과 검찰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그리고 어디서 신원조회를 해볼수있는지요?

부탁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