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이 알고 계신 내용은 한국일보 미주판에 실렸던 기사내용인데 그 내용은 한국일보 뉴욕지사에 있는 기자가
이민국 사이트에 발표된 보도자료를 확대해석해서 실은 기사내용입니다.
이민국 사이트에 발표된 보도자료의 내용을 보면 '미국은 '전시(War time)' 상황시 현역군인의 경우 1년 안에
시민권 신청과 취득을 할 수 있고, 시민권 신청시 신청자의 합법적인 영주권 보유여부를 개의치 않는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내 모든 군인(육,해,공)에 입대하려면 '영주권 및 시민권'자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 근거해 보면 미군에 입대하면 현재 전시상황이기 때문에 미시민권을 1년 안에 취득할 순
있지만 입대시 미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임을 밝혀야 합니다.
결국, 위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가짜 영주권을 이용해서 걸리지 않고 미군대에 입대만 할 수 있으면
시민권을 취득할 순 있으나 영주권이 없다면 미국 군대엔 입대할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저 또한 한국일보 기사를 보고 주변 칭구들 때문에 미군 모병소 열 군데에 다 연락해 봤지만
한결같이 돌아온 대답은 '영주권 및 시민권'자가 아니면 미군에 지원할 수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한국일보 기자의 확대해석한 개인적 시각의 책임없는 기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한번 실망감을
안겨준 결과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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