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우선, 은퇴연금을 지급하고, 전혀 근로속득이 없다하더라도
배우자에게 또한 연금을 지불하게되고, 나아가
근로자 사망시에 미망인을 포함한 유족에게 지급이 되게됩니다.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근로자가 사망하였다하여, 근로자의 크레딧이
미망인에게 합산되어 그 혜택을 주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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